테이저건 제압→뒷수갑→사망…2심도 “국가가 3억 배상”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16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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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테이저건, 포박 등 진압 행위 이후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취지다.

16일 서울고법 민사35-1부(부장판사 이현우·채동수·송영승)는 A씨 유족 B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신질환을 가진 A씨는 치료·관리를 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9년 1월 이상 증세를 보여 A씨 어머니가 119·112에 출동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를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대치를 이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설구급대원도 출동했지만 A씨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A씨는 한 손에 여러 개의 흉기를 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이저건을 맞았고,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제압하고자 했다. 경찰은 다시 저항하는 A씨에게 뒷수갑을 채웠고, 사설구급대원은 A씨 다리를 묶어 제압했다. 그런데 A씨는 9분 후 의식을 잃었고 5개월 뒤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의 등은 A씨가 뒷수갑을 찬 채 엎드려 있었던 시간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압 과정에서 A씨 얼굴, 머리, 목 등에 압박이 가해졌고 A씨가 비구폐색성질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유족들은 “A씨에게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A씨 사망으로 인한 손해 총 5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면서 사용한 물리력과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A씨 가족에게 총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한 후로는 A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이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붕대로 양발을 묶은 것은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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