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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험담해서” 중학교 선배 일행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3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6-12 08:44
2022년 6월 12일 08시 44분
입력
2022-06-12 08:43
2022년 6월 12일 08시 4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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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밀한 관계였던 중학교 선배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선배 B 씨와 그의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7시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을 찾아와 B 씨와 그의 지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 씨의 지인 60대 C 씨가 숨지고 B 씨를 포함한 4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를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B 씨의 진술에 따르면 A 씨는 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B 씨를 폭행했으며 B 씨의 아들을 때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씨와 동석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같은 해 6월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모텔 집기를 부순 사건에 대해서도 병합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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