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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삼단봉으로 동거남 살해한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31 19:47
2022년 5월 31일 19시 47분
입력
2022-05-31 19:40
2022년 5월 31일 19시 40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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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단봉으로 동거남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 씨(32)에게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 B 씨(31)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동거기간 내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지난 3월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다. 범행의 중대성과 유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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