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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부사관 유사강간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26 13:41
2022년 5월 26일 13시 41분
입력
2022-05-26 13:15
2022년 5월 26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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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할 당시 후배 부사관을 유사강간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군인 등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1월 여성 부사관 B 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이튿날 집에 가려는 B 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부대에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던 B 씨는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상급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는 지난해 6월에서야 뒤늦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다.
이 사건 이후 전역한 A 씨는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생활하며 수사를 받았고 군사재판 대신 일반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피해 부사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군부대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하면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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