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법원 “산재 아니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5월 15일 09시 13분


코멘트
출근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망인 A(당시 64세)씨의 배우자 B씨와 아들 C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주행하다 다른 승용차와 충돌, 같은 달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B씨, C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A씨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신호위반이라는 법규위반이 유일한 또는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했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B씨와 C씨는 처분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신호위반만으로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행한 신호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상대 승용차를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상대방의 처벌의사 부존재, A씨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상대방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더라도 망인을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상대방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운전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더라도 A씨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