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코만 나오게 한 채 강아지 생매장한 견주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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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12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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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반려견을 산 채로 땅속에 묻은 견주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견주 A 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처음에는 개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죽어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폐쇄회로(CC)TV·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허위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과 동물학대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강아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 내도동 도근천 인근에서 강아지가 입과 코를 제외한 채 온몸이 땅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인근 주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구조한 푸들을 제주 시청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고 현재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개는 갈비뼈 골절과 피부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푸들이 발견된 하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인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3~4일 전에 잃어버렸다”며 “찾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견 보호소 측은 개가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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