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손질… 역세권 개발 탄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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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획일 적용 불필요 규정 정비
지역 여건 맞춰 높이-층수 기준 완화

서울시가 20년 넘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획일적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거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주로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1980년 ‘도시설계’가 도입된 후 2000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km²)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우선 아파트 높이·층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예전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채광·일조·높이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층수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에 자체 기준을 폐지하고 건축법에 따라서만 층수를 규제하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규제도 산정 방식을 바꿨다. 같은 동이라고 해도 라인별로 최고층이 다른 경우 그동안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층수의 평균으로 변경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 가능 면적을 최대 20% 확대했다. 상가 등 비주거용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시#지구단위계획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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