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스토킹한 60대 남성 징역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5월 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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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사귀고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 등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부착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51)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 씨의 행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면서 “A 씨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B 씨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해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해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시경 B 씨의 거주지 인근 인천 미추홀구 한 주차장에서 B 씨 소유의 승용차와 자전거 안장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다. 또 같은 해 10월 8일 오후 2시경 B 씨가 그 사실을 알고 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 35분경, 같은 달 20일 오전 1시22분경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B 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장착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 씨의 연인 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진 후 B 씨와 지인 C 씨(56)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전 연인 B 씨도 모자라 C 씨가 거주하는 인천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 씨 소유의 승용차에 2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8시 44분경 B 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뒤따라가 인천 중구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서 다음 날 오전 2시 36분경 B 씨를 기다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21일 오후 2시 51분경 A 씨는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해 배회하며 B 씨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48분경 B 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자 즉시 중앙선을 넘어 약 4분 동안 2.6㎞가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이에 대해 A 씨와 변호인은 “B 씨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한 번 찾아갔을 뿐이고, B 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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