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본회의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 여전히 위헌 소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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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8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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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3/뉴스1 © News1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역시 “위헌소지가 명백하다”며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8일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대검 입장’을 내고 “검찰로서는 이처럼 위헌성이 크고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일부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금지돼 있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은 Δ이의신청 사건 등은 사건의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Δ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수정안은 이의신청과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수사만 허용한다”며 “일반적인 송치사건과 달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처분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위법성이 의심돼 검찰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행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불법구금 의심사건은 적법 절차 없이 체포나 구속된 정황이 있는 사건이다.

대검은 “위 사건들은 경찰의 편파수사나 축소수사,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 더욱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런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해서도 대검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수정안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주민이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해도 이의신청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법상 항고나 재정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못하게 되면 이 역시 할 수 없게된다”며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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