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유명 감독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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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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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감식 결과 과학적 증거 안 나와

한 여성이 유명 감독으로부터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유명 영화감독 A 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지만 피해자 B 씨 측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 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다며 공소시효가 2023년 10월까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B 씨는 2003년 10월경 현지를 찾은 감독 A 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후 A 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B 씨는 당시 유명인이었던 A 씨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가 2018년 국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 too·나도 피해자다)’을 접하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독 A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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