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유명 감독 무혐의 결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25 16:39
2022년 4월 25일 16시 39분
입력
2022-04-25 16:36
2022년 4월 25일 16시 36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증거물 감식 결과 과학적 증거 안 나와
한 여성이 유명 감독으로부터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유명 영화감독 A 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 사건은 18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지만 피해자 B 씨 측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A 씨로부터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있다며 공소시효가 2023년 10월까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했으나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공소시효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B 씨는 2003년 10월경 현지를 찾은 감독 A 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한 후 A 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하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B 씨는 당시 유명인이었던 A 씨를 고소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가 2018년 국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 too·나도 피해자다)’을 접하고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독 A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성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 측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B 씨를 경찰에 맞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취재진 있다” 귀가 거부하던 김호중 “죄지은 사람 무슨말 하겠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에…이란 “美제재 탓” vs 美 “노후헬기 띄운건 이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