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경찰 행태 바로잡아달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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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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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제공=국민청원 게시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찰의 행태를 바로잡아달라”며 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을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라고 밝힌 A 씨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 씨는 “큰일을 하시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님게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 재산·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인 2021년 11월 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2명이 모두 폐쇠회로(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라며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뇌가 괴사해 인지 능력이 1~2살 정도가 됐고 딸은 얼굴과 손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는 “딸은 또 범인의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다”며 “딸과 이제 나이가 50살도 안 된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며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해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 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말했따.

그러면서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현재 해당 경찰관 2명은 해임된 상태이며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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