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건희 언급된 내사 보고서 유출한 경찰, 선고유예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4-15 17:17
2022년 4월 15일 17시 17분
입력
2022-04-15 17:15
2022년 4월 15일 17시 15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가나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히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9월 동료 경찰관 B 씨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A 씨 측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ICC, 네타냐후-신와르 체포영장 동시 청구…바이든 “동일시 말도 안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카톡, 벌써 세번째 오류… 과기정통부 긴급 현장점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수류탄 핀 뽑고 안 던져… 훈련병 1명 사망·간부 1명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