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사진 유포 협박’ 미성년자, 비양육 부모는 손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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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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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 미성년자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A씨의 비양육친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가해자 A씨의 부모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해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의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한 책임도 10%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비양육친이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비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Δ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Δ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씨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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