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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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4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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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6)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태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태현은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상황이다.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이 재판 결과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행동 등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김태현은 지난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재판 내내 김태현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해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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