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순간, 경찰관은 밖으로…” 인천 흉기난동 CCTV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5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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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캡처
CCTV 캡처
경찰 부실 대응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11월 인천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이 착용했던 ‘바디캠(몸에 붙여 사용하는 소형 카메라)’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경찰 측은 현장 영상이 원래부터 촬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하고도 늑장 대응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측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현장 경찰 대응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의 변호인은 “B 전 순경이 감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1월 19일 이후 당일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B 전 순경이 용량 부족을 이유로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영상이 공개됐을 때 불이익을 우려해 삭제한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일 바디캠 영상이 원래부터 찍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5일 “해당 바디캠은 저장공간이 차면 자동으로 녹화가 안 되는 제품으로 사건 발생 12일 전인 지난해 11월 3일부터 촬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실이라면 B 전 순경은 2주 가까이 작동하지 않는 바디캠을 착용하고 다닌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바디캠 확보가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검찰은 사건 발생 11일 후인 지난해 11월 26일에서야 압수수색을 통해 B 순경의 바디캠을 확보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건물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피해자 가족이 흉기난동이 벌어진 3층으로 뛰어 올라가는 동안 두 경찰관은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B 전 순경은 건물 밖에서 A 전 경위에게 범행을 재현하는 듯한 몸 동작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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