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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 청소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30대, 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01 14:55
2022년 4월 1일 14시 55분
입력
2022-04-01 14:55
2022년 4월 1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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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뿐 아니라 일면식 없는 다른 남성과의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불가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이었던 중학생 B양을 유인한 뒤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 제작에 앞서 A씨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폭행,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르는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후 B양에게 SNS 등에 업로드를 하라고 시켜 B양이 이를 잠시 업로드하기도 했고, B양의 신체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등 가학적인 성적 취향 행위를 B양에게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총 40회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 중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은 4개만 인정했다.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A씨 요구에 따라 촬영된 것인지 확실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형은 중요 정상을 빠짐없이 검토해 정했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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