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할머니 빈소서 ‘라방’ 켠 30대…사촌에겐 “엄마 도망감” 막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01 10:16
2022년 2월 1일 10시 16분
입력
2022-02-01 10:13
2022년 2월 1일 10시 13분
김소영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켠 것도 모자라 자신을 꾸짖는 고종사촌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 고종사촌 B 씨를 겨냥해 “아비가 못 살아서 걔네 엄마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 씨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던 A 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을 목격한 B 씨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방송은 1000여 명이 시청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유해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등서 해외직구 금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데스크가 만난 사람]“산업 대개조 골든타임 1년 남아… 아차 하면 2, 3류로 전락”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한동훈 움직이자… 지도부와 勢과시한 나경원, 혁신세미나 연 윤상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