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상 비밀 정보로 땅 투기한 LH 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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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2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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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지를 매수하는 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LH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산미장지구 내 땅을 낙찰받은 뒤 직장 동료에게 명의신탁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전북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동안 가격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A 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A 씨는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6억 원가량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아 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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