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다” 소리친 50대, 징역 3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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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4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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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무면허로 운전하다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B 씨(27)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27m가량 날아가 도로에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사고 엿새 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A 씨가 필로폰 만성 작용의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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