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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사 돈 수천만 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2-26 11:00
2021년 12월 26일 11시 00분
입력
2021-12-26 10:56
2021년 12월 26일 10시 5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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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6일 업무상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7200여 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4일부터 약 3주 동안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계좌에 입금된 63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또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800만 원 상당의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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