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강간미수 억울하다” 육군 상사, 軍구치소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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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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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마크 (육군본부 제공) ⓒ 뉴스1
육군 마크 (육군본부 제공) ⓒ 뉴스1
올해 여군 숙소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12년 전 강도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상사가 군부대 미결 수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육군 등에 따르면 대구의 한 육군 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가 전날 오후 샤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숨졌다.

앞서 A 상사는 당초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경 경북 청송의 20대 여군 장교의 영외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상사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만 군 경찰 조사 과정에서 12년 전인 2009년 9월 20일 충남 논산의 한 군인아파트에서 일어난 강도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DNA와 A 상사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A 상사는 구속됐고, 추가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A 상사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구타한 뒤 도주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A 상사 측은 지난 4월 일어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2년 전에 일어난 ‘강도강간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당시 A 상사는 “교회 예배 중이었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교회 담임 목사도 관련 증인에 나섰다. A 상사 측 변호인도 재판에서 A 상사 팔에 있는 문신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기억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A 상사 측은 “피해자와 A 상사가 사건 이후에도 함께 근무했고, 범행 당시 A 상사의 몸에 있는 큰 문신을 피해자가 기억하는지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며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육군은 A 상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정확한 사건 경위와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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