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협박땐 즉시 가해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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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범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하면 경찰에 즉시 체포돼 최장 한 달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스토킹 사건을 ‘주의’ ‘위기’ ‘심각’의 3단계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왔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대응한다. 우선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한 번이라도 신고를 당하면 ‘주의’ 단계가 적용된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집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 통화나 메시지 전송도 금지된다.

가해자가 신고를 당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주거 침입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위기’ 단계로 올라간다.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을 협박하면 ‘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기’ 단계가 적용된다. 이 경우 가해자는 즉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로 입건된다.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 등을 휴대했거나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할 경우 ‘심각’ 단계로 분류돼 경찰이 즉시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위기 단계로 분류된 피의자가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심각 단계로 상향된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면 최장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35)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살해 협박을 했음에도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 단계의 경우 주 3회 이상, 위기 단계는 주 2회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겠다”며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스토킹과 신변보호 대상 사건을 관리하는 민감사건전담반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31개 일선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이번 대책이 기존에 있던 매뉴얼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긴 했지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4일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25)은 스토킹 행위로 신고된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강력범죄는 긴급성과 응급성을 띠는 만큼 즉시 대응이 중요한데, 일선 경찰서에서 하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스토킹범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스토킹#피해자 협박#가해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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