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에 당시 축구부 후배들 “있을 수 없는 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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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3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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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사진=스포츠동아DB
기성용, 사진=스포츠동아DB
국가대표 주장 출신인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 기성용(32)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했다는 당시 후배들의 폭로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합숙생활을 함께했던 축구부 후배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합숙소에서 기성용과 함께 합숙했던 축구부원 11명과 코치진 등 3명은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A 씨와 B 씨의 폭로에 대해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했던 축구부원 C 씨는 “합숙소는 2개의 방과 샤워실, 화장실, 부엌이 연결된 구조였다. 합숙소 내에 폐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3명 역시 “합숙소는 완전히 오픈돼 있었고 누가 밤에 화장실을 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공간이었다. 기성용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모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체구가 작아 성폭행 대상이 됐다는 A씨와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축구부원들은 “A와 B 둘 다 동기들보다 키가 컸고 체격도 좋다. 성추행 이유를 억지로 만들다 보니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당시 축구부에서 매주 1~2회 고충을 적는 ‘적기 시간’에 대해 C씨는 “적기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다. 뭐든지 써야 했고, 종이에 이름이 적히면 이유 불문 엄청나게 혼났다. 성폭행, 성추행 등 성 관련 내용은 일절 나온 적이 없다. 선배가 괴롭히면 적기 시간에 쓰면 됐기 때문에 후배들도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축구부원 D씨는 “오히려 적기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 A다. 후배를 못살게 굴던 사람은 A”라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적기 시간’을 언급하며 “나는 차마 (기성용의 성폭행을) 적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합숙소에서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 2명으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기성용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A 씨와 B 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성용과 폭로자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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