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급증에 부스터샷 간격 3개월로 단축… 13일부터 예약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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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급속 확산]
성인 기존 4, 5개월서 일괄 조정… 잔여백신 당일예약-접종도 가능
오미크론 확산전 면역인구 늘리기…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유지
접종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인과관계 불분명해도 지급하기로

가득 쌓인 코로나 검사 시료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료 약 600개가 쌓여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남구보건소는 하루 4200명 이상의 검체를 채취한다. 사진 속 시료는
 한두 시간이면 동나는 물량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가득 쌓인 코로나 검사 시료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료 약 600개가 쌓여 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남구보건소는 하루 4200명 이상의 검체를 채취한다. 사진 속 시료는 한두 시간이면 동나는 물량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 간격이 3개월로 단축된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연령대와 상관없이 3개월만 지나면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부스터샷 확대가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부스터샷 간격, 3개월… 추가 아닌 ‘기본 접종’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차 접종 후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13일 0시부터 홈페이지(ncvr.kdca.go.kr)를 통해 부스터샷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당초 접종 간격은 18∼59세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 등이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단축했다. 60세 이상은 31일까지 예약 없이도 가까운 병원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18∼59세도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이용한 당일 예약이나 의료기관을 통한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차 접종이 이제 추가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의견이다.


이번 조치로 연내 부스터샷 대상자는 1699만 명에서 2641만 명으로 늘어난다. 10월에 2차 접종을 마친 18∼49세 대다수는 내년 1월경 부스터샷 대상이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 9000만 회분을 더 들여오기 때문에 (백신) 물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도 곧장 노래방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차 접종 후 짧으면 2개월 후부터 예방 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으니 이르면 3개월 후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는 맞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 “오미크론 변이 퍼지기 전 면역 강화해야”

이번 조치는 2차 접종을 마친 고령층에서 돌파감염과 사망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부스터샷의 중증화 예방 효과는 2차 접종의 19.5배였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면역 인구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다. 홍 팀장은 부스터샷 후에 4차 접종이 필요할지에 대해선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의약품 규제 당국인 유럽의약품청(EMA)은 접종을 완료한 뒤 3개월만 지났어도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9일(현지 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MA의 백신 전략 책임자 마르코 카발레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극도로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권고 사항은 백신 2회 접종 6개월 뒤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것이지만, 접종 3개월이 되자마자 맞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과 그리스는 부스터샷 간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정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부스터샷은 아직 검토하지 않지만 해외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내년부터 위로금 5000만 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관련 예산은 84명분이 책정돼 있다. 지금까지 인과성을 인정받은 접종 후 사망 사례는 2건이다. 추진단은 “지금도 국내 접종인원 100만 명당 피해 보상 인정 비율은 67건으로 핀란드(20건)나 일본(0.7건), 미국(0.004건) 등과 비교해서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중환자 급증#부스터샷#오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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