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18세→11세 이하로 낮춰…내년 2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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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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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영화관 내 취식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일부터 허용됐던 영화관의 백신패스관 내 취식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시 중단된다. 2021.11.30/뉴스1 © News1
정부의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인한 영화관 내 취식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1일부터 허용됐던 영화관의 백신패스관 내 취식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1일부터 다시 중단된다. 2021.11.30/뉴스1 © News1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유입에 따라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소아·청소년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99.7명으로, 이는 79.6명인 성인에 비하면 훨씬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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