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졸업생 동의 없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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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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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모교 한영외고에 조 씨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 31일 한영외고에 입시 제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해 조 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한영외고 측은 앞서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 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에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학교생활 기록을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교육청은 “한영외고도 조 씨 관련 서류가 기간 경과(5년)로 폐기돼 사실관계가 확정된 판결문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고 심의를 거쳐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조 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학생부를 정정해도 입학전형 기간이 아니므로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학생부를 제출할 수 없다”며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결점이 발견된 경우 고려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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