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달 15일에 2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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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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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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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의 항소심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5일 열기로 했다.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은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역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 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지난 3월 A 씨와 여동생, 모친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김태현이 A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신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했다.

재판 내내 김태현은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동생을 제압하려 했으나 거센 저항에 당황해 살해했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귀가한 모친까지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1심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결심공판에서 “(가족 모두 살해)는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인명 경시 사상이 드러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정당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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