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영장없는 ‘폰 압수·몰래 포렌식’, 헌법 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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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7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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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관련 문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포렌식 한 것에 대해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반발했다.

7일 권 지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변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업무용 휴대폰을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 한 대검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지청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돼 있는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압수 수색 전체 과정에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금지 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확립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강변하며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했다”며 “또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 사안’,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현 대변인에게 경고하면서 실사용자인 전임 대변인을 포렌식 절차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과정은 대검 감찰부가 다른 자료를 확보했던 과정과도 극명히 대비된다. 대검 감찰부는 최근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과거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할 때 실사용자인 직원들로부터도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킨 바 있다”며 “대내 업무자료 작성 목적인 컴퓨터에 비해 휴대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더욱 두텁게 비밀이 보장되는 대내외 ‘소통’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참여 기회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진행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권 지청장은 “결국 대검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라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수처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 후보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가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형태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공수처의 ‘편법적 협조’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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