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보좌관’ 출신 김숙정 검사 편향성 보도…공수처 “수사 곡해”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3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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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검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최 부장검사와 최진홍·허윤·김숙정 검사 등 수사3부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 검사 일부도 투입해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숙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에 속해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공수처는 “국민 의혹이 큰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공수처의 독립적인 수사를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정치적 수사인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사 인력이 적은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최 부장검사와 최진홍·허윤·김숙정 검사 등 수사3부 검사 4명 전원과 함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소속 검사 일부도 투입해 속도를 내려는 분위기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이력이 있는 김숙정 검사가 수사팀에 속해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검사는 변호사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임명 당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검사는 지난 8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업무 지원 형태로 이 사건의 고발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등을 통해 접수한 사건을 기초조사하며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소속 검사 2명이 수천건의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 김 검사 등 타 부서 검사들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공수처가 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고 보도하며 정치편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검사는 이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9월9일 공수처 수사3부 최석규 부장검사에게 배당돼 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이고 수사3부 소속 검사들은 최 부장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수색 및 관계인 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앞서 9월6일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세행 고발 사건의 기초조사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지원 명령을 받은 김 검사에게 맡겼다”며 “김 검사의 사건분석 근무지원명령 인사는 7월29일 이미 이뤄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분석은 고소고발장 접수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단계”라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으로 입건할지 여부를 처장이 결정해 입건 시 주임검사를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해 정치 편향 수사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곡해하고 수사 의지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 중인 검사 개인의 이력이 마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선일보가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피의자 입건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윤 전 총장 피의자 입건 사실은 9월10일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시 김웅 의원이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큰 소리로 낭독한 다음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선일보는 이 기사와 관련, 공수처에 배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어떠한 공식 확인도 요청해온 바가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중재위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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