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군색 해명…법무부 “돈·예산 없어서”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3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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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전자장치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준수사항 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모두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하는 일이라고만 강조, 비판 목소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억제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씨 사건 관련 브리핑이다.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1명, 끊고 도주 후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다른 새로운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전혀 하고 있지 않던 것은 사실 없다”며 “전자감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이 올해 안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자장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제품을 설계하거나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또 전자장치 훼손시 경보가 울리는 부분 역시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답변으로 대체했다.

또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전 사전징후를 포착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한데, 이 역시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이후에야 선제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경찰과 법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시 더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하고, 전자장치 훼손시 대상자를 추적하는 일은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지난 27일 강씨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기 전 위험징후를 포착하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일 새벽 강씨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후 범죄예방팀이 현장 도착 전 귀가했다는 이유로 조사 없이 그대로 돌아간 것에 대해 “강씨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 상태가 아닌 게 돼서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에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을 때 집에 대상자가 없던 것이 확실했고, 그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면 대응했을 텐데 징후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들에게도 걱정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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