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작업량 크게 늘어 근로자 뇌경색, 회사 배상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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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평소보다 작업량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뇌경색을 앓게 된 근로자에게 회사는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판사 민현지)은 A씨가 울산지역 제련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회사에 출근해 정상적 근무를 하고, 2시간의 연장근무까지 마친 뒤 집에 가기 전 식당에 들렀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안면 마비 증상을 보였고, 그 다음날에는 심한 두통과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음장애까지 생기자 병원을 찾은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아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병이 호전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2억 9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노후설비 교체와 보수로 인해 재해발생 1주일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했고, 재해발생 전날은 야간 근무 포함 8시간의 연장근무, 재해발생일 당일에도 약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해 과로가 재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주 6일 근무가 많았고,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뇌경색의 원인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체리듬과 다르게 3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는 원고 같은 근로자는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한 과로로 재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12년 3월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가 생활습관 개선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해 배상금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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