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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장모 “‘쥴리’ 의혹, 대국민 기만극”…옛 동업자 “명예훼손한 적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7-22 15:16
2021년 7월 22일 15시 16분
입력
2021-07-22 15:02
2021년 7월 22일 15시 0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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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21일 옛 동업자인 정모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런데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고소장에 정 씨가 지속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되풀이해 자신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시점에 “일반 국민까지 피해가 확산됐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또한 최 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소위 ‘쥴리’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딸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를 최초 언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정 씨는 ‘김 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업소 접대부였다’, ‘김 씨가 양모 전 검사와 연인 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 씨의 주장이 허위인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소를 당한 정 씨는 “윤석렬 후보 가족을 무고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씨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은 최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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