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측 항소심 재판부에 “실체 밝혀 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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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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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및 교회자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 측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7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판결에 많은 위법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억울하지 않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피해 호소가 있는데 그런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혜안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올 1월 13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 52억 원 상당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부지 매입과 건축 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혐의에 해당하고, 신천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단체 행사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허가를 얻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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