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변호인 “검찰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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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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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의 변호인은 2일 최 씨가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1심 선고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 검찰의 공소 과정에서 위법성 등을 본 변호인은 열심히 설명하려 노력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손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본 변호인이 소명을 다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법정구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을 (법정에서) 주장했다”라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의 시작은 2020년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이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 사건을 형사로 판단하고,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이유와 무관해야 한다”며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도 물음표를 달았다. 그는 “2015년 사건에서 동업 계약을 했던 사람들 등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며 “이런 양형 판단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 씨를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미 검찰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유리한 진술하지 않은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판사의 면전에서까지 대단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때까지 반복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며 “도피할 이유, 목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대화를 나눴느냐는 물음엔 “변호사는 나”라며 “충실히 지켜보고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5년 파주 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운영,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사위를 통해 병원 운영, 자금 조달 관여 부분에 개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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