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는 내 돈’… 개인용도로 쓴 지역센터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23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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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11억2000만원 편취 6명 적발
"사회취약계층 보조금 빼돌리는 행위 용납못해"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 및 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의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 원을 가로챘다. 또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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