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시원 옆방 거주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8 09:54
2021년 6월 18일 09시 54분
입력
2021-06-18 09:47
2021년 6월 18일 09시 47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시원 옆방 거주자가 소음을 이유로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3월 3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에 사는 B 씨를 찾아가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른 주민이 이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고시원 총무로부터 소음 때문에 방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 씨는 B 씨를 다치게 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해 충동적으로 화를 이기지 못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을 감경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A 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건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못 참겠네”… 전동킥보드 ‘톡방’ 만들었더니 신고 빗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김호중, 호텔도 매니저 이름으로 예약… 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죽은 이에게 2년간 연금… 제주시 “독거노인 전수조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