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헌재, 자사고→일반고 헌법소원 결정 앞당겨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0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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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비용 부담에 유감…항소 중단은 어려워"
"강남8학군 부활 지적 공감…풍선효과 막는 조치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관할 8개 자사고와의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폐지되면 이른바 ‘강남8학군’ 명문 일반고가 부활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10일 오전 종로구 교육청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결정을 앞당겨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정리해도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교육 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는 법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자사고 일반고 전환의 법적 최종 결론과는 무관하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오는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골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만약 헌재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 결정할 경우, 자사고는 2025년 이후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서울을 포함한 시·도교육청과 자사고의 행정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의 지리한 소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사고도 서울 학교다.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법적 절차가) 3심까지 있는데 (소송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지정 취소 항소는 계속 추진할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사법부에서 항소심에선 4개로 나뉜 병합 심리를 수용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배재고·세화고·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의 지난 2019년 지정취소 관련 1심 소송을 학교 2곳씩 재판부 4개로 나눠서 진행했다. 교육청은 최근 해당 자사고들에게 항소심 병합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으나, 자사고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반면 지난달 27일 동성고와 같이 자사고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강화한다. 양영식 교육혁신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무상교육비 수준만큼 기존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위를 반납하는 학교가 받아 왔던 일반고 전환 지원금 목적사업비를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로도 돌려 쓸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2년간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 1~2개교를 선정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급’ 방안도 내놨다. 해당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입에서 거주지 인근 50%, 서울 전역에서 50%를 추첨 배정받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강남8학군과 같은 명문고 서열화가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해서 고교교육 유토피아가 출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박으로 일반고 전환을 촉진할 생각이 없다”며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도 학부모 학생 반발 어려움도 있어서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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