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기혼여성 부양 의무자는 시부모?…“성별 차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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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 지정
"그 자체로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 행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친부모가 아닌 시부모로 정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라며 개정을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은 한 기혼여성은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기혼여성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시부모 소득내역 제출을 요청받았다.

이 여성은 결혼한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는 것과 달리 결혼한 여성은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근거로 선정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여성의 경우, 친정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과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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