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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기징역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1 13:47
2021년 5월 21일 13시 47분
입력
2021-05-21 13:32
2021년 5월 21일 13시 3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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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34)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인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으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양부 안모 씨(36)는 18일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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