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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택시 안에서도 때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5-14 11:28
2021년 5월 14일 11시 28분
입력
2021-05-14 11:26
2021년 5월 14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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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추가…구속 송치
경찰 "택시 안에서 신고 들어와…본인 시인"
도로에서 폭행한 건 상해에서 중상해로 변경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시민 상해 혐의도 적용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도 기사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손님이 멱살을 잡고 운전을 방해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부분은 생명의 위협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해 기존 상해 혐의에서 중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정황도 파악돼 상해 혐의와 함께 공무집행방해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무차별 폭행 영상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이날 오전 기준으로 2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택시기사 B씨의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영상에는 폭행 이후 B씨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구토한 것을 나무라자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머리 쪽을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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