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보고 안받는다’ 회피신청…사퇴요구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3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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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수사 및 재판 상황을 보고 받는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을 압박해 수사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신분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지검장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 검사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당시 ‘면담보고서 조작’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집무실로 출근한 이 지검장은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2개월 이내 직무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장관이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 이 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발령 난 뒤 재판을 받게 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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