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누나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 유기한 남동생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3 10:29
2021년 5월 13일 10시 29분
입력
2021-05-13 10:19
2021년 5월 13일 10시 19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잔소리를 한다고 홧김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이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남동생 A 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어머니가 B 씨를 올 2월 14일 실종 신고하자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며 실종이 아니라고 하며 지난달 1일 가출 신고를 취소했다. 그런데 그 문자메시지는 A 씨가 B 씨로 위장해 보낸 메시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시신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4개월 뒤인 올 4월 21일 농수로 인근 주민이 발견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B 씨의 몸에 흉기가 찔린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기록 등을 분석해 동생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체포했다.
A 씨는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해 홧김에 죽였다”라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조사를 벌였으나,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3일 검찰 송치 전 경찰 조사에서 사과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박상준 칼럼]‘친미냐 친중이냐’ 넘어 ‘한국에 최선이 될 전략은 뭐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 여사 23억’ 방송 줄줄이 중징계… 이게 온당한가 [사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믹스커피를 판다고?… 특이하고 신기한 김봉진 신사업 ‘뉴믹스 커피’ 가보니[동아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