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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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1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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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 B씨(41)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열흘 만인 7월 7일 부패한 상태의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했고,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A씨는 평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갈등이 있었고, 과거에도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처음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가 “아내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사망했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사체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다시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버리고, 차 내부를 세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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