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성과 여성 모두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성 B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달리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 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진과 함께 “화장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경찰은 일방 폭행이 아닌 상호간의 모욕과 신경전이 있은 뒤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5명 중 A 씨와 B 씨에 대해서만 각각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 씨와 B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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