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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몰래 따라가 강제로 차에 태우고 1시간 달린 20대 검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7 16:51
2021년 5월 7일 16시 51분
입력
2021-05-07 16:46
2021년 5월 7일 16시 46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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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 여자 친구를 몰래 따라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가량 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6일 오후 11시 40분경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일대에서 A 씨(29)를 감금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 B 씨(29)를 뒤쫓다가 B 씨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자 “직접 운전해 데려다주겠다”며 B씨 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1시간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 안에서 B 씨에게 “누구를 만나고 왔느냐”고 추궁하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화성시 봉담읍 소재 B 씨 자택 인근에서 지켜보다가 B 씨가 자신의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택시로 몰래 따라갔으며, 이후 B 씨가 지인과 만남을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다.
B 씨는 차에 강제로 탄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1시간가량 추적 끝에 의왕시 학의동 일대 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6개월 전쯤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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