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도로에 사람 합성…조작 사진으로 돈 타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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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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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공사비를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을 맡은 5개 업체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우선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 업체에서 제출한 준공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조사 결과 업체들은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도 썼다.

이런 식으로 모두 608개 현장 가운데 33곳을 허위 청구해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진조작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화성시 예산을 편취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혹시 이들과 유착한 공무원이 확인된다면 엄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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