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6명 모임’ 우상호에 과태료…“CCTV 코드 빠져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0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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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중구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20일 “우 의원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나중에 합석한 경우에도 5명 이상이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 날인 8일 오후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우 의원을 포함한 6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목격됐다. 매장에 있던 손님이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서 우 의원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우 의원은 “팬이라고 해서 5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당시 식당 폐쇄(CC)TV 전원 코드가 빠져 있어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 의원을 직접 신고한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구청에서 우 의원 외 5인과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답해 이를 알린다”며 국민신문고 답변 화면 사진을 올렸다.

우 의원이 방문한 식당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1차 적발시 150만 원·2차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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