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사 사건 영장, 檢에 신청하는 건 부적절”…불편한 심기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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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속적 관할권 갖는 사건·사무규칙 추진
경찰의 판·검사 등 사건 '전건 송치' 등 내용 담겨
관련 보도 불편한 심기도…"검찰에서 나온건가"
권익위 '김학의' 수사의뢰…"아직 넘어오지 않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일 공수처가 판·검사 사건에 전속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의 조사, 영장 청구, 기소 등 수사 과정 등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해 검찰과 경찰에 의견을 물은 상태다.

이 규칙안은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 신청을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고, 수사 종결 후에는 공수처로 전건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경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규칙안에 ‘전건 송치’ 관련 내용이 담겼냐는 취지의 질문에 “경찰에서 검사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 청구(신청)를 검찰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수처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영장 신청을 공수처 검사에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공소권 유보부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가 할 테니 수사한 뒤 송치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규칙안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어서 검찰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라며 ‘전건 이첩’을 골자로 한 이 규칙안이 확정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김 처장은 규칙안 제정 작업과 관련해 공수처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외부에 새어나간 데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사건·사무규칙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유출돼) 나온 건가”라며 “공수처는 어떤 내용에 대해 (검·경과) 협의했다고 일체 밝힌 적이 없는데 그 내용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를 보니 ‘공수처장이 이렇게 밝혔다’고 나오던데 우린 밝힌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김 전 차관 위법 출국금지 관련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으나 아직 관련 서류는 넘어오지 않았다고 김 처장은 밝혔다.

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김 처장은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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