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아쉽지만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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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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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2년4개월여 만이다. 2021.3.11/뉴스1 © News1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2년4개월여 만이다. 2021.3.11/뉴스1 © News1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자 박준영 변호사가 “아쉽지만 이번 판결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이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중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무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 한 것은 정의롭지 못 한 것은 맞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이는 소멸시효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에 담긴 의미가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도움이 됐으면 됐지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 대표인 한종선씨도 “비상상고가 기각된 것은 피해 당사자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인근의 특수감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룬 박인근 재판”이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법원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고 피해자들은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냐”며 “실망스럽지만 여기서 포기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들 중 일부는 대법 판결이 선고되자 “질문이 있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법정에서 소리를 치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나라가 우리를 또 버렸다”, “나라가 썩었다. 나라에서 한 게 무엇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까지 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판결이 훈령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임을 간과하였다는 사정은 형법 적용시 전제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내무부(현 안전행정부) 훈령 410호(1987년 폐지)에 따라 1975~1987년 운영돼 장애인, 고아 등 3000여명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노역과 학대를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씨는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판결했다.

형법 제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차례로 박씨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총장은 이를 수용해 2018년 11월 비상상고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비상상고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고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했을 때도 허용된다. 박씨는 2016년 사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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