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3% “원격수업 중 초상권 침해 우려…대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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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원격수업 중 교사 침해 초상권 설문
교사 7.7% "실제 초상권 침해 겪어"…성희롱도
"교육청에 신고 체계 만들어 고발조치 나서야"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원격수업 중 본인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약 1명은 실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된 경험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2일 공개한 원격수업 중 교사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8435명 중 92.9%인 7832명이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걱정한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4.55점이었다.

특히 ‘침해를 걱정한다’에 해당하는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를 택한 교사는 여성이 더 많았다. 여교사는 평균 4.58점(7198명, 93.7%), 남교사는 4.24점(634명, 83.8%)으로 조사됐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원격수업을 진행 중인 교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입양하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4월 원격수업 시작 이후 지역 맘카페 등에서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한 사례도 많았다고 우려했다. 교사 사진을 성인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에서 교사 8435명 중 7.7%인 651명이 원격수업 관련 자신의 초상권과 인격권이 침해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사례 총 1104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건은 성희롱에 해당했다.

교사 97.2%는 학교 교칙에 원격수업을 통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는 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설문을 근거로 “인격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는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은 인권침해 내용이 올라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서 녹화,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초상권(인격권)침해 경고 문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크다며 실효적인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사노조는 “교육청 시스템 상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 창을 만들어 학교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사안 발생 내역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 이행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구제 지원제도를 피해 교사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사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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